청년의 창업은 열정만으로 되지 않습니다. 현실적인 문제에 늘 부딪치기 마련이죠. 게다가 경제적인 지원은 늘 아쉽습니다.
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비입니다. 은평구 청년창업인의 집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, 창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입주를 고민 중이라면 가장 궁금할 부분이 바로 '임대료'일 텐데요.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, 그리고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'상호전환 제도'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원룸형 임대료 안내
원룸형(전용면적 약 25㎡~30㎡)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호실 | 전용면적 | 소득 50% 이하 | 소득 70% 이하 |
|---|---|---|---|
| 202호 | 29.96㎡ | 보증금 1,186만원 월세 154,600원 | 보증금 1,978만원 월세 257,800원 |
| 205호 | 29.33㎡ | 보증금 1,161만원 월세 151,300원 | 보증금 1,935만원 월세 252,200원 |
| 304호 | 29.70㎡ | 보증금 1,198만원 월세 156,100원 | 보증금 1,997만원 월세 260,200원 |
| 501호 | 25.01㎡ | 보증금 902만원 월세 117,500원 | 보증금 1,505만원 월세 195,900원 |
요약: 보증금 약 900~2,000만 원, 월세 약 11~26만 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.
투룸형 임대료 안내
투룸형(401호, 전용면적 47.06㎡) 임대료입니다.
| 소득 구분 | 임대보증금 | 월 임대료 |
|---|---|---|
| 소득 50% 이하 | 17,360,000원 | 226,200원 |
| 소득 70% 이하 | 28,930,000원 | 376,900원 |
보증금과 월세 조정 '상호전환 제도'
본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월세 줄이기: 월 임대료의 최대 60%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(전환이율 연 6.7%)
- 보증금 낮추기: 임대보증금의 최대 60%까지 월세로 전환 가능 (전환이율 연 2.5%)
※ 유의사항: 계약 체결 후 신청 가능하며, 연 1회만 변경 가능합니다(전환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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